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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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24-02-16 10:42본문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- 114호
“2024년도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”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. 2. 8.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* 신청희망자께서는 공고문 전문을 숙지하시고, 신청매뉴얼, 변경신청 안내 매뉴얼, Q&A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 공고문 내용(12p)에 근거, 축산업 등록(허가)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.
- 우사인 경우 축산업 등록증에 신고된 부대시설(퇴비사 등) 포함하여 자금지원 가능합니다.
단, 축산업 등록(허가)증에 신고된 지번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,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ㅇ 신청서류 사전작성기간
[작성시간 제한없음. 공휴일, 주말도 작성가능]
- (1차) 2024. 2. 26(월) 10:00 ~ 2024. 3. 8.(금)
- (2차) 2024. 5. 13(월) ~ 2024. 5. 24.(금)
- (3차) 2024. 8. 26(월) ~ 2024. 9. 6.(금).
ㅇ 접수기간 (해당 차수 접수 범위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)
[차수별 접수시간] 10:00 ~ 18:00 , 공휴일 및 주말 접수 불가
- (1차) 2024. 3. 11(월) ~ 2024. 3.18.(월)
- (2차) 2024. 5. 27(월) ~ 2024. 6. 3.(월)
- (3차) 2024. 9. 9(월) ~ 예산마감시
ㅇ 신청방법 :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접수
- http://www.knrec.or.kr > 맞춤메뉴 > 신·재생E 전자민원 > 신재생에너지 9. 금융지원
ㅇ 문의사항 : 1855-3020 (신재생에너지 콜센터) 공고수정2024.02.13
“2024년도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”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. 2. 8.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* 신청희망자께서는 공고문 전문을 숙지하시고, 신청매뉴얼, 변경신청 안내 매뉴얼, Q&A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 공고문 내용(12p)에 근거, 축산업 등록(허가)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.
- 우사인 경우 축산업 등록증에 신고된 부대시설(퇴비사 등) 포함하여 자금지원 가능합니다.
단, 축산업 등록(허가)증에 신고된 지번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,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ㅇ 신청서류 사전작성기간
[작성시간 제한없음. 공휴일, 주말도 작성가능]
- (1차) 2024. 2. 26(월) 10:00 ~ 2024. 3. 8.(금)
- (2차) 2024. 5. 13(월) ~ 2024. 5. 24.(금)
- (3차) 2024. 8. 26(월) ~ 2024. 9. 6.(금).
ㅇ 접수기간 (해당 차수 접수 범위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)
[차수별 접수시간] 10:00 ~ 18:00 , 공휴일 및 주말 접수 불가
- (1차) 2024. 3. 11(월) ~ 2024. 3.18.(월)
- (2차) 2024. 5. 27(월) ~ 2024. 6. 3.(월)
- (3차) 2024. 9. 9(월) ~ 예산마감시
ㅇ 신청방법 :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접수
- http://www.knrec.or.kr > 맞춤메뉴 > 신·재생E 전자민원 > 신재생에너지 9. 금융지원
ㅇ 문의사항 : 1855-3020 (신재생에너지 콜센터) 공고수정2024.02.13
첨부파일
-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1.pdf (755.4K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2-16 10:42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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